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에서 "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사회복지단체등록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등은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질의 단체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지부포함)인 점으로 보아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단체가(질의내용상으로는 사실판단이 어렵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경우에는 허가(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같은조
| [ 회 신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 경우 "공익사업" 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공익사업으로서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등록시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하단체도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위 등록단체가 기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기증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