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매공고일 이전에 귀하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면 통지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귀하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법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공매처분 시 압류일 이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권리구제절차는?
[사안]
* 1992.05.20 질의자가 채무자 A의 담보 제공자인 소유자B(체납자)의 토지를 근저당함.
* 1992.03.15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B의 토지를 압류함.
* 1992.07.10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매각되었다고 함.
[질의]
가. 공매처분 시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의한 공매통지의무 여부?
나. 통지의무가 없다면 법적근거는?
다. 세무서에서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시 공매의 취소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