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유가증권 담보제공시 국세충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인 바,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주도록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한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법인세(중간계납)의 납기연장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경우로써,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 정부는 내국법인이 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 할 때 담보의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분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주도록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장된 납기전이라도 납세자신청 있으면 담보물처분에 의한 징수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