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8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