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