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
| 질의자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