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의무자관련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으며
2.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주의 납세서류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개인납세자가 열람.복사 가능 여부)
2. 개인 납세의무자가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장의 서류
3. 민원인이 진정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할 의무와 책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