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징세46101-187(’96.1.18)호 예규에 의하면 재무제표 수정사항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세무서에서는 재무제표수정사항은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함
- 상기 예규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87, 1996.01.18
【요 약】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신고시에만 재무제표 수정사항의 수정신고가 가능함.
【질 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정신고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 또는 비용의 계상누락 등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1994. 12. 22 개정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를 삭제하였으므로 1995. 1. 1부터는 수입금액누락 또는 비용의 계상 누락 등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항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가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계상 누락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정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소득46011-2529, 1998.09.09
【질 의】
- 1997. 12. 31자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은행에 지출하였으나 부득이 기장누락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평가차손익과 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 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외화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 소득46011-772, 1998.03.27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4. 11. 전소유자로부터 당해 임대건물 취득시 근저당설정된 차입금을 인수하여 1996. 5.까지 전소유자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취득 당시에 새마을금고로부터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바,
- 1996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1998. 3. 세무조정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 법인46012-1229, 1998.05.12
【질 의】
1) 정기주주총회에서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2) 신고기한 경과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감가상각비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B/S, I/S를 근거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 신】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국심93중3154, 1994.03.09
【요 약】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음.
【판결이유】
[결정이유]
o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인정상여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받은 후 92. 2. 20 결산확정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93. 8. 10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후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정결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
○ 징세46101-3629, 1996.10.14
【질 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 사업연도(1. 1-12. 31)의 법인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던 바,
당초 결산확정시 P/L상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제조경비를 실제 제출액보다 과소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그 후 과소계상한 비용을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정정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액정정청구를 할 경우 실제내용에 따라 경정처분을 받아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661, 1996.08.08
【질 의】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에 대하여 질의함.
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당해 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중 손금불산입할 사항과 동시에 공사경비 과소계상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고자함.
4. 이런 경우 1) 당초 누락 및 오류부분을 정정한 재무제표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2)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고 세무조정상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3) 손금불산입할 사항은 수정신고대상이나 공사경비 과소계상부분은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4) 손금불산입할 사항과 공사경비 과소계상부분을 상계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감액신고에 해당하는지.
5. 이상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 징세46101-1197, 1996.04.19
【질 의】
1.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제조업체에서 지방이전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결산조정(차변에 지방이전 준비금 전입액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전입액, 대변에 지방이전준비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법령에 위반(요건불비)되어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 갑설 : 법인세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이유) 1. 준비금 전입액의 손금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45조 1항
의(94. 12. 28.개정전 법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법령위반(요건불비)하여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처리하였으나 납세자인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국세기본법상의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이다.
3. 결산서 수정(수익이나 비용을 장부상 또는 결산서에 추가 계상)하지 않는한 원천적인 수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을설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이유) 결산에 반영한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면 수정신고기한에 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지.
◉ 갑설 :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않은 대상은 언제나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은 수정신고기한을 정하여 신고토록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2.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신고하는 이상 결정 또는 경정된 사항이 아닌한 수정신고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이다.
◉ 을설 : 수정신고기한내만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94.12.28. 개정법률 4810호) 개정규정중 수정신고대상에 대한 질의.
◉ 갑설 : 94. 12. 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는 모든 사항을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이유) 1. 종전의 규정인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으로 열거하였으나 개정규정은 과표 및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과표나 세액이 증가하는 한 수정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성실 납세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3. 납세자가 성숙함에 따라 스스로 자기 수정하여 조세마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을설 : 94. 12. 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대상은 결산서 수정(수익이나 비용을 장부상 또는 결산서에 추가 계상)외의 모든 사항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유) 1. 무한정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면 법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납세자가 아직까지 덜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가 개정(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정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소득46011-3393, 1997.12.26
【질 의】
1996년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하였는데 경리직원의 실수로 회계처리상 오류가 발생하였는 바, 이를 발견하여 1997. 1. 1자로 수정처리하고 1996년도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그리고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나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참조조문 ]
-
소득세법 제39조
, 같은법시행령 제9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46011-2692, 1997.10.18
【질 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는 바, 1997. 6. 199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27백만원이 적출되었음. 이에따라 매출누락분에 대한 1996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를 1997. 7.에 하면서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누락한 필요경비 (지급집세 및 관리비 10,500천원은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필, 인건비 12백만원은 연말정산필)도 함께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