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매대금 배분시 압류 이후에 등기 경료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에게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에 의거 각자의 채권가액에 안분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의 입법취지 및 구체적 예시
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대금 배분방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와의 상충된 문제의 조정방법 여부
라. 공매진행중인 압류재산에 대한 일반법상의 집행보전절차가 무력하게 된 데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여부
마. 공매진행중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금지되어 있는 채권자 사해행위를 통해서라고 담보물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무엇이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경우 담보물건을 설정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분절차에 참가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바. 국세에 배분된 후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전체에 대하여 세무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한 경우에 세무서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거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1...81【배당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가압류ㆍ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잔액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