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이 경합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 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임차보증금중 일정액,근저당채권,국세순입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참조)
3. 압류재산의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매각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경우에만 그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국세,근저당권,전세금이 경합하면 우선순위 여부
다. 공매농지를 연고없는 자가 매수하여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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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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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