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99.9 2000.10 2001.3 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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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청산소득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로
법인세 중간신고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경정후 환급금액
(1억원) (△40백만원) (△40 →△28백만원)
< 질의내용 >
○ 환급신고된 금액을 경정을 통하여 적게 환급하게 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 당초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지
-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