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7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 상속세법 제7조의2(1990.12.31. 법률 제4283로로 개정이전)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이외에는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승계된 국세의 채납으로 상속인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