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제3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신] 1.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제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므로 2.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등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자 이외의자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 당청의 기 회신문(징세45507-9654,1994.12.31)에 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사업을 영위하는 ○○○은 국외에 거주함으로 인해 국내의 본인 소유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년 국세를 성실히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9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착오로 이중 납부하여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급 송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1] 본인이 국외에 장기 거주함에 따라 신고대리인(인척)이 이미 개설된 ○○○ 본인의 은행 실명 통장을 가지고 ○○세무서에 송금을 요청하였으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국세환급금 신고 란’에 신고시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질의2] 상기 1항에 대한 수령 방법이 없다면 차후 ‘94년 귀속분 신고시 국세환급금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