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6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없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법정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으나,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동 납세 고지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적법한 행정 처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9조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