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바
2. 귀 질의 "부과철회"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같은법 제86조에 규정한 "결손처분"에 해당 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이를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가 1993.08.31 자 고지되었으나 1993.09.29 자로 부과철회된 경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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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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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