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7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취소하지 못함
[회신]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개정시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됨으로써 ‘19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고, ‘1996.12.30. 이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손처분을 한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당시는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그후 다른 재산이 새로히 생겼다면 그때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렇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 나. 1996.12.30 이전결손처분과 이후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다르다는 어떻게 다른지의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을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