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3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징세 46101-780, 1996. 2. 26 참조) | [ 질 의 ] | | 1. A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법인 소유 B토지를 세무서장이 A법인을 대위하여 보존등기와 동시에 압류한 바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공매 진행중(토지구획정리에 의해 조성된 토지이므로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였으므로) 2. 제3자인 C법인이 국세징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A법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C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불출석에 의한 자백의 의제로 인하여 승소하여 동 판결이 확정(대위등기이전취득주장)되었을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상대방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의 의제로 판결되었으므로 판결확정 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상대방 불출석에 의한 자백도 자백이므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시기로 주장하였던 시기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시기를 보아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