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7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 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1995. 2. 10 대한민국 조달청을 대여시설이용자로 하고, 육군본부를 실수요기관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물품은 전산장비 1식 XX억원 상당이며 매도인은 S전자(주)외 2개사(이하 S전자등)임. 리스계약의 내용은 조달청이 매도인인 S전자 등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산장비 1식에 대해 당사가 S전자 등에게 물품대금 ₩XXX을 지불하고 전산장비 1식을 육군본부에 대여하며, 육군본부는 매 3개월마다 리스료 ₩XX을 5년간 지급하는 조건임 (질의) 이에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리스료를 납부받았을 때,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에 의거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