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3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1.7.31)이 되는 것임.
[회신] 기 회신문(징세46101-3508, 1995. 11. 04)내용과 동일함을 통지하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508, 1995.11.04. 1. 질의내용 요약 1990. 12. 29.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1. 01. 30.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부동산매매업(부동산 매매) 및 건설업(국민주택 신축판매)이라 하여 1996. 07. 01.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