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매 후 순환배당 방법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채권자간 상호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서의 경우 귀서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4.4일 경매사건 배당종결 및 순환배당의 방법으로 배당. - ○○공사 : 1997.10.23일 근저당 설정. - ○○세무서 : 1999.12.27일 압류(법정기일 1998.3.31) - ○○구청 : 2000.3.31일 압류(당해세 및 기타세 법정기일 1997.10.23) □ 질의내용 ○○공사에서 상기 내용에 따른 법원의 배당은 착오로서 ‘안분후흡수설(순환배당의 경우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 후 선순위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 1>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 1, 2>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대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나. (1983. 12. 1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