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2.30일 결손처분
- 2000.7.3일 결손처분 취소
□ 질의내용
-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