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규정된 소정의 요건 구비없이 부동산 등기를 위한 단순등록은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전 문
[회신]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쳊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개별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군수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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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