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재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1999.07.26.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1999.08.03. 회신하여 드린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의 저당담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된 사건(○○세무서)에 대하여 최초 국세청에 민원하였으나 첨부1과 같은 회신(국세우선이 타당)을 받았습니다. 그후 나는 대법원판례(첨부2)를 찾아보고 배당 및 국세청의 회신이 잘못됬다고 하여 지금 다시 민원합니다.
이처럼 판례 및 이론이 확실하므로 당사건의 배당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하겠는데 방법은 ○○세무서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직접 우리에게 주든 법원에 공탁하든) 혹 다르게 거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까지 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는 취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연한 시간 노력 및 국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러하고 법이론이 그러한 이상 소송해 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자세한 소송관련 서류(배당표 등기부등본 등)는 전 민원때 첨부했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