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회신문 (징세46101-3436, 1996.10.08)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436, 1996.10.08.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아오던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기한연장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던 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