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주택조합(여러주택 단위조합이 하나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경우포함. 이하같다)이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이전)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택조합의 각 단체장 8명의 명의로 추계신고 하였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 그 조합원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그 소득세 부담을 단위조합장 앞으로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 단위조합장에게 과세한 경우 단체의 재산이 없어 그 과세액을 조합장의 개인재산에 징수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단체】
○ 구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