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의 우선순위로 보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저당채권, 국세 순서임
[회신] 1.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국세의 위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자(1992.08.20)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2.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여부 및 배당순위 잘못으로 인한 환급방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2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