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요점
-상속인 오○○외5인에 대하여 97.4.30납기 상속세 고지서 송달당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국세기본법 제8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97.4.25일 연부연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로 보아 납부기한내 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나
-국외 연대납세자인 정○○과 정○○의 경우 당시 미국거주임에도 불구 국내 다른 연대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어 적법한 송달이 안 이뤄졌다고 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 국외연대납세자인 정○○과 정○○에 대하여 별도의 납기변경을 하여 고지코자 주문하였음.
-그러나 구상속세법 제25조의2(96.12.30법 전면개정전)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제19조제2항각호1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자에게 통지한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들인 가족으로서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하여도 그 사실이 쉽게 다른 상속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2000.9.26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제기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사본과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는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방법 또한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할 것임.
위 논쟁과 유사한 ○○고법의 판결문(첨부)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지시는 상당히 법적해석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 처리 추가지침」에 의거 처리여부를 회신바랍니다.
Ⅰ. 상속세신고.결정
○ 상속개시일: 1996.1.17
○ 상속세자진신고: 1996.7.15(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
[붙임1]
- 납부할세액 1,191백만원중 자진납부298백만원
- 상속인명단
| 성 명 | 관계 | 주 소 | 법정상속지분 | 성 명 | 관계 | 주 소 | 법정상속지분 |
| 오○○ | 처 | ○○구 ○○리 ○○번지 | 3/13 | 정○○ | 자 | ○○시 ○○구 ○○동 | 2/13 |
| 정○○ | 자 | ○○ SOUTHGATE AVE DALE CITY CA ○○ | 2/13 | 정○○ | 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2/13 |
| 정○○ | 자 | ○○ OLIVAS AVE NUEVO CA ○○ | 2/13 | 정○○ | 자 | ○○구 ○○리 ○○번지 | 2/13 |
○ 분할협의서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등기: 등기접수일 1996.7.15
- 상속재산4,650백만원중 부동산(신고가액 4,614백만원)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등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지분
오○○ “0” , 정○○ 3/11. 정○○.정○○.정○○.정○○ 각각 2/11
○ 지방청 조사결과통지(97.3.14)에 의하여 상속세고지: 1997. 4. 1(납기:97.4.30)
- 고지세액 955백만원( 신고시 과소납부금액과 지방청조사적출상속가액95백만포함결정)
- 상속인 6인에게 각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각각 송달
상속인중 비거주자(미국거주 정○○.정○○) 2명에 대하여 국외이주 전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 배당증명 갖추지 못하였으나 모친 주소지로 반송되지는 아니함)
- 상속인 각자에게 발송한 서류명
① 납세고지서 ②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
③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한 상속인별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상속지분을 분할협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지분으로계산
)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접수: 1997. 4. 25
- 신청서상 신청인:
상속인 6인 연명하여 각각 날인 [붙임2]
○ 연부연납 허가: 1997. 5. 2
○ 1차분납분 고지: 1998. 3. 4
- 상속인 6인에게 최초 고지시의 국내주소지로 각각 송달: 배달증명
○ 2,3차분납분 고지: 1998. 7. 3 (1차분납분 무납부하여 연부연납 허가취소하고 고지)
- 상속인 6인에게 최초 고지서의 국내 주소지로 각각 송달: 배달증명
2. 고충민원등 제기
○ 97.5.30 심사청구 제기: 이건 청구내용과 다른 지방청조사 적출금액에 대한 불복제기
○ 97.9.13 심판청구 제기: “위 심사청구내용 ”
○ 2000.9.26 남대문세무서 고충민원 청구: 시정불가 결정
- 고충처리요구서 및 ○○세무서의 심리의견:
[붙임3]
- 고충민원접수시 신청인의 첨부서류:
[붙임4]
(97.4.1최초고지시 상속인중 정○○의 수보서류)
○ 2000.12.18 ○○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청구: 시정불가 결정
- ○○지방국세청 고충처리자료전:
[붙임5]
○ 2001.3.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속인 정○○ 고충처리요구서 제출
-고충처리요구서:
[붙임6]
○ 2001.3.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 결정결의서 및 ○○세무서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에대한 심리의견서 제출
○ 2001.4.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서:
[붙임7]
○ 2001.5.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의결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