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국세또는 가산금은 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03.00 근저당 설정한 경우 1993.08.00 수시분 양도소득세 고지한 경우 근저당권자와 국세의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