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납세완납증명서 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및 급여의 압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이행함에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