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7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