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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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