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 01. 10. 토지를 양도하고 1996. 03. 3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언제까지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