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가 임대보증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4
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회신]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임대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 [ 질 의 ] | | 본인과 임차인 갑 간에 1996. 10. 14자로 임대차보증금을 본인에게 양도․양수한다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임차인 갑의 권리는 소멸하고 본인과 임대인 을사이의 권리․의무만이 남아 있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1996. 12. 1자로 소급한 채권 압류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