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87.5.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1987. 05. 31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2. 05. 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사업장)시멘벽돌제조장)수용
○ 1986.11.30 : ○○공사로 부터 영업손실 보상금 10,400천원 수령
○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누락(사업소득은 신고)
○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추가고지 : 1992.07.18
위와 같을 때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