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1"과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997,1995.04.20)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2"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에 따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동법 제52조 제6호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46101-997,1995.04.20
1. 질의내용 요약
93/1기 확정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하고 93/2기 예정 VAT신고시 환급예정액으로 충당신청한바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금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및 감액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