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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