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 [ 질 의 ] |
| 당사는 (주)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 회사로서 동사에 지불할 외상매입 채무가 있음 당사가 지불해야할 채무를 채권자인 (주)A가 B약품(주)에게 1996. 10. 2자로 당사채권에 대한채권양도증서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공증을 받아 당사로 채권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으며 이에 당사는 B약품(주)에게 1996. 11. 7에 지불하기로 통보하고 기일이 되어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주)A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압류연월일 1996. 11.5)를 1996. 11. 7 접수하였음 위 외상채무를 당사는 어느 쪽에 지불하여야 할지 〈갑설〉 공증을 한 행위가 우선이므로 B약품(주)에 지불하여야 함 〈을설〉 국세가 우선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지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