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5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예시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갑이 법인사업을 하던중 부가가치세 ’97년 2기확정분 및 ’98년 1기확정분을 미납한 상황에서 - ’99.6.18 갑이 소유한 주식 및 타인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하고, - 건설업 면허, 법인소유 모든 자산, 공사중이던 현장 및 채권ㆍ채무관계 일체를 시가로 임의평가하여 100% 양도하였음 - 자산 및 채권ㆍ채무관계 평가시 자산에서 공제(국세 포함)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