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1994. 12. 31. 자에 전부 양도하였는데,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날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같은 날이 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