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동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89년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89년 2기분 VAT를 1995.01.15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바 1995.01.16 공시 송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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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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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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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