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6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인수금액18억원)를 35억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갖고 도주한 후에 그 익일에 부도를 발생시켰을 때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미납세금에 대해 책임은 없고 그 미납세금(1억9천6백만원)에 대해서 관할세무서가 결손처분 한다면 그 결손된 세금은 결국 국가세원의 부족분이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와 시정조치의 유무 2.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일금 35억원에 매매하였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의 유무와 매도인과 매수인이 납세의무가 있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