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다름이 아니라 결손처리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문의코자함 온양시에 있는 갑의 아파트를 채무관계로 1993. 10. 20 권리자 을이 ㅇㅇ 지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렸음. 그런데 갑은 청주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다른 채무와 부가가치세 1,815,000원을 내지 못해 행방불명 도피중임 1994. 12. 26 ㅇㅇ 세무서에서 아파트를 압류했음 권리자 을은 1995. 7. 29 갑을 만나 매입등기를 마쳤음 그해 ㅇㅇ 세무서에서는 1995. 12.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리했음 권리자 을은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를 놓으려 하니까 입주자가 등기소에 가서 알아보니 세무서에서 압류했다며 결손처리된 영수증을 해오라기에 ㅇㅇ 세무서에 갔더니 결손처리가 됐어도 경매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기에 매도자가 능력 없고 도피중이라서 결손처리된 것을 환원해서 매입자가 세금을 대신 낸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지. 부가가치금액을 안내면 영수증을 못 떼서 준다기에 할 수 없이 전세 입주자를 위해서 부과계에서 갑 앞으로 발부된 1,815,000원을 9. 3. 냈음 남의 결손처리된 세금을 낸 것이 억울해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낸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