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1992. 8. 10 서울시 소재 갑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 (채권액 8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 7천5백만원) 나. 1993. 11. 30 갑의 위 부동산에 대해 을은 실제는 갑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경료 (담보채권액 원금 1억5천만원 및 이자) 다. 1998. 7. 15 갑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 을은 갑과 위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원금 1억5천만원과 장기미수령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차액은 정산키로 함 (잔금 7천5백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설정자인 (주)××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8천만원과 상계 청산키로 함) 라. 1998. 9. 25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갑의 국세 체납으로 동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 등기 (갑은 법정기일이 1998. 8. 5인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원을 체납) 마. 1998. 11. 24 을은 위 1993. 11.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고 가등기권설정자인 원소유자 갑과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 2. 상황분석 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권이 설정된 재산이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후에 채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과 함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동 재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에 따라 압류된 재산가액 상당액 또한 우선순위 관계에서 선순위에 있는 체납처분비 및 법정기일 전 담보권 설정된 피담보채권금액의 충당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동 재산에 대한 기존의 압류가 그 실익이 전혀 없는 무익한 압류에 해당되는 경우임 |
| [ 질 의 ] |
| 3. 질의사항 압류로 인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납세자의 동 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