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8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1992. 8. 10 서울시 소재 󰡐갑󰡑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 (채권액 8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 7천5백만원) 나. 1993. 11. 30 󰡐갑󰡑의 위 부동산에 대해 󰡐을󰡑은 실제는 󰡐갑󰡑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경료 (담보채권액 원금 1억5천만원 및 이자) 다. 1998. 7. 15 󰡐갑󰡑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 󰡐을󰡑은 󰡐갑󰡑과 위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원금 1억5천만원과 장기미수령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차액은 정산키로 함 (잔금 7천5백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설정자인 (주)××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8천만원과 상계 청산키로 함) 라. 1998. 9. 25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갑󰡑의 국세 체납으로 동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 등기 (󰡐갑󰡑은 법정기일이 1998. 8. 5인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원을 체납) 마. 1998. 11. 24 󰡐을󰡑은 위 1993. 11.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고 가등기권설정자인 원소유자 󰡐갑󰡑과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 2. 상황분석 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권이 설정된 재산이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후에 채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과 함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동 재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에 따라 압류된 재산가액 상당액 또한 우선순위 관계에서 선순위에 있는 체납처분비 및 법정기일 전 담보권 설정된 피담보채권금액의 충당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동 재산에 대한 기존의 압류가 그 실익이 전혀 없는 무익한 압류에 해당되는 경우임 | | [ 질 의 ] | | 3. 질의사항 압류로 인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납세자의 동 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