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보아,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체납국세를 결손처분 후 체납자 갑이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 체납자 갑의 상속인인 체납자의 자인 을에게 상속등기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이유) 당초 결손처분은 부당한 결손처분이었으나 ① 은닉재산 발견일인 1996. 9. 30 현재 체납자(갑)는 1995. 8. 30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은닉재산 상속 등기권자(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1995. 8. 30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바 동 시점에 체납자 A는 납세의무가 성립 내지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을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 (이유) ① 당초 결손처분이 위법한 결손 처분이었으므로 당초 행정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당초 고지결정 되어 체납된 사실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고 ②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재산의 상속자(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