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건 진행결과]
가. ’91년 ○○실업(주)이 소유하고 있던 ○○실크(주) 발생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세 등 자진신고 납부
나. ’95년 ○○청의 ○○실크(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상기 ○○실업(주)의 주식양도는 고액체납자 ○○실크(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고, 동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확정된 법인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업(주)을 ○○실크(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다. ’95. 5월 ○○실업(주)가 자진신고한 상기 법인세 14억에 대하여 환급결정( 환급가산금 4억포함, 18억 )하여 ○○실크(주)의 체납액에 충당(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
라. ’01. 8. 2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및 제세환급 결정사유발생 : 31억원 ( 당초 체납액 충당금액 : 18억, 추가발생 환급가산금 : 13억 )
마. ’95. 5월 결정취소한 법인세에 대하여 재결정하도록 업무지시 받음. (○○청 법일 00000-00000, 2001. 10. 12)
[지휘내용]
가. 2002. 1월 재결정고지해야할 법인세액의 범위
- ’95. 5월 체납액에 충당한 18억
- ’02. 1월 환급결정된 추가환급가산금을 포함한 31억
- 기타
나. 2002. 1월 환급결정의 범위 및 상기 재결정된 법인세에 충당범위( 추가발생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