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경우 납세의무가 신탁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신탁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재산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청 징세 46101-1723(1995.06.23)호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1723, 1995.06.23.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신탁법
제 21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던 바, 별첨과 같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당초 압류처분의 당.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1993. 03. 06 납세자, A 부동산 양도
나. 1994. 03. 02 납세자, B 부동산을 신탁법에 의거 신탁
다. 1995. 02. 15 세무서, A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
라. 1995. 08. 14 세무서, 위 다번 고지세금 체납하므로 B 부동산 압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법 제21조 제1항
※ 국세청징세46101-1723, 1995.06.23.
납세자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신탁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런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기 바람.
-다 음-
가. 납세의무가 신탁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함.
- 이 경우 압류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는 수탁자임.
나. 납세의무가 신탁행위 이후에 성립한 경우 :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한 사해신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원상회복 후 체납처분함.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탁원부를 확인, 체납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고 신탁이익이 금전납부인 경우에 이를 압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