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 07. 10. 경정결정에 의거 9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