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함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 금고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 3건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순위1번)을 하고 대출하였는바,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를 진행하여 이중 2건은 매각되고 1건은 계속 공매진행 중에 원매자가 없으므로 당사가 96년 1월 12일 공매입찰하고 96년 2월 11일까지 공매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이자 산출시기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아 래 - 질 의 1 : 공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질 의 2 : 공매대금 배당기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