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이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함
전 문
[회신]
공동사업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한다.
| [ 질 의 ] |
| 1. 사건개요 갑과 을은 공동으로 도봉구 ○○동 소재지에 건물을 1989. 8. 16 신축(토지․건물 은 갑, 을 공동 등기됨)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1990. 6. 30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음 2.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처분청에서는 위 건에 대하여 1995. 7. 1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성명을 「을외 1인」으로 기재했으나 「을외 1인」의 「외 1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처분청에서 「외 1인」으로 주장하는 갑은 이미 1994. 4. 11 사망했는 바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질의함. 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의 없음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처분청에서는 위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갑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갑 앞으로 발생시켜 1996. 4. 1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을은 이미 96. 4. 11 사망했는 바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질의함 (3) 재산상속인에 대한 납부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 위와 같이 부과처분을 해놓고 재산상속인인 갑의 자 병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