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05.17 소유권 이전한 임야에 대하여 1995.02.00 양도세 고지하였으나 본인은 양도담보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고지 결정에 대하여 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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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