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공매대금의 우선배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
[회신]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2.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담보물의 공매시 교부청구시기 및 배분계산서 작성기준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이 범위】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9...83【작성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