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 서류를 2002.06.30일 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2002.06.30.은 공휴일이고 다음 날인 2002.07.0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07.0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찍힘)를 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됨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이 아닌 것이므로 우편신고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