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 서류를 2002.06.30일 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2002.06.30.은 공휴일이고 다음 날인 2002.07.0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07.0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찍힘)를 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됨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이 아닌 것이므로 우편신고할 수 없는 것임